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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 유산 상속설’ 홍상수, ‘9년째 불륜’ 김민희 혼외자도 받나?

송미희 기자
2025-01-20 15:11:49
홍상수, 김민희 (제공: 영화제작전원사, 콘텐츠판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임신 소식이 알려진 이후 곧 태어날 혼외자도 홍상수 감독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17일 디스패치는 김민희가 현재 임신 6개월로, 올봄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민희는 홍상수의 아이를 자연 임신했으며 두 사람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해 여름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산부인과 정기 검진도 함께 받았다고 한다. 

지난 17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김미루 변호사는 “홍상수 감독 혼외자도 배우 정우성 씨 혼외자처럼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라며 “혼외자도 자식이기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된다”며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과거 홍상수 감독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유산 1200억 원을 상속받았다는 설이 제기된 바 있다. 홍 감독의 어머니인 고 전옥순 여사는 대중 예술계의 첫 여성 영화 제작자로 알려졌다. 또 일본에서 출판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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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변호사는 “확실하진 않지만 홍상수 감독에게 재산이 상속됐다면 이 혼외자 아이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혼외자에게 법률상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홍 감독이 친자를 인지한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인섭 변호사는 “홍 감독님이 전 재산을 김민희 씨랑 혼외자한테만 준다고 유언장을 남길 경우 부인 A씨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김미루 변호사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류분 같은 경우 법정상속분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 2016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고, 22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며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진솔하게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 사이임을 인정했다. 

2016년 홍상수 감독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무산됐고, 2019년 6월에는 이혼 소송을 기각 당해 항소를 포기한 상태다. 현재 홍상수와 김민희는 경기도 하남에서 함께 살고 있다.

송미희 기자 tinpa@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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